MY MENU

공지사항

제목

[보청기정부보조금인상안내] 보청기 정부보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19
내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정부보조금 인상안내

 

 

보조금 인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본인 지원금확인: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현재 청각장애 2급에서 6급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 34만원 한도 내 90%지원하며 306,0 00원이 지급됩니다.
(2015년 6월30일 이전에는 34만원 한도내 80%만 지원되어 272,0 00원 이었음)

그리고 현)기초생활 수급자 + 현)청각장애등급자 = 34만원 한도내 100% 전액 지급됩니다.
(단, 한쪽 구입시 34만원, 양쪽 구입시 68만원 지급으로 변경)

보청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현재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며, 최대 3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면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이고, 그 외 일반적인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306,000원이 지급되며, 5년마다 새로운 보청기 구입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 다음은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절차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할 요양비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1.복지카드  2. 건강보험카드  3. 보장구처방전(이비인후과 발급)
4. 보장구검수 확인서(이비인후과 발급) 

5. 보청기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6. 예금통장사본 및 도장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카드(복지카드)'를 가진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자체의 구청, 읍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정리해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구청. 읍사무소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록 보청기 비용에 비하면 적은 보조금일 수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