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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청기 연말정산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83
내용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센터에 문의하셔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의료비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중 총 급여에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대상범위
의료비
의약품
장애인보장구구입
의료기기구입


보청기구입


안경,렌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제의료비로지출한 본인부담금

-부양가족인정범위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연말정산신청방법

의료비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나,

보청기 구입은 국세청 자동신고가 되지 않으니


꼭 연세난청센터에 오셔서 서류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궁금사항은 연세난청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031.41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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