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이야기
내용
소음성난청 예방위해 환경부가 나섰다? 난청재활
http://blog.naver.com/ba4130/140163714893
휴대폰 등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환자 증가로 대책마련
최근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소음성 난청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환경부가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가 2006년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소음에 오랜 동안 노출돼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소음성난청은 초기에는 별 자각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심해지면 대화할 때 특히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 들려 의사소통 및 학습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된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데시벨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같은 기준에서 2시간 이상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가 2006년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소음에 오랜 동안 노출돼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소음성난청은 초기에는 별 자각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심해지면 대화할 때 특히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 들려 의사소통 및 학습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된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데시벨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같은 기준에서 2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므로 허용한계를 정해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 스마트폰 7종 가운데 4종이 최대음향 크기가 100데시벨을 넘은 것으로 조사돼 소음성 난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서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사용자가 약 60%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데시벨 이하로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 스마트폰 7종 가운데 4종이 최대음향 크기가 100데시벨을 넘은 것으로 조사돼 소음성 난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서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사용자가 약 60%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데시벨 이하로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정하고, 최대음량 기준을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소음성난청은 한번 유발되면 치료가 불가능하여 평생 청각장애로 살아야
하는 위험한 질병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유발되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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