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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소음기준 미달해도 소음성난청으로 산업재해 인정 가능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180
내용
소음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으로 인한 난청은 산재로 판정- 법률 세상사는이야기

2014/07/12 13:5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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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으로 인한

난청은 산재로 판정

 
 
  최근들어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난청과 이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마개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귀찮다거나 소음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음은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더라도 장시간 듣게 되면​ 난청과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난청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소음이 심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설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화제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했다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연삭기가 달린 작업대에서 일했다"며 "A씨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성난청은 청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한 번 소실된 청신경은 재생이나 회복이 안되어 평생 장애로 살아가거나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할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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