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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항생제 부작용으로 실명? 청각장애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68
내용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 실명? 청각장애는? 난청재활

2013/08/30 14:12 수정 삭제

복사 http://blog.naver.com/ba4130/1401962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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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남용하다간

시력 청력 다 잃을 수 있어

 

 

 

 

   최근 서울의 유명병원에서 골수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 받던 환자가 한쪽눈이 실명하여 5천만원을 배상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사람들은 항생제가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유익한 치료제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약이 약하니까 더 센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항생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비단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이명, 간, 위 등 여러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가 임의로 요구하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항생제 부작용으로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급격하게 악화되어 치료는

물론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모든 약물은 적정하게 환자의 질환정도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부작용이 자각될 때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를 해야 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난청) 같은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일반 장애와 달리 회복이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래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실명하여 배상한 사례]

 

"항생제 부작용 환자 실명, 병원 5천만원 배상"

 

법원 "급성 쇼크사 발생 등 관리 부실 인정"
2013.08.29 06:35 입력

서울 소재 유명의료원에서 항생제를 이용한 골수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왼쪽 눈이 실명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환자는 의료원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의료원의 과실을 인정해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은 "의료원이 사용한 항생제 외 환자 실명을 야기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 왼 눈 시력이 상실됐다고 봐야한다"며 의료원의 패소를 선고했다.


전문 의료행위를 환자측이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원측이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진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자 실명의 책임은 의료원이 져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생제 부작용의 경우 급성쇼크로 사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의료원의 각별한 환자 관리가 필요함을 적시했다.


1995년과 1998년 급성 골수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 A씨(女)는 10여년 뒤인 2010년 골수염이 재발해 국내 유명의료원을 찾아 7차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항생제 정맥주사 투여 후 귀가한 A씨는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 부작용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5일 뒤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해 의료원을 찾은 A씨는 주치의에 며칠전 세프트리악손 이상 증상에 대해 밝혔지만, 주치의는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후 이상이 없자 동일한 항생제를 투여했다.


투여직후 A씨에게는 전신 근육통 및 관절통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치료로 완화되자 귀가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의 좌측 눈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안과 진료를 통해 시신경 이상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안과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의 좌안은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내장이 발생해 시력을 잃어버렸다.


의료원은 "항생제 부작용이 아니라 A씨가 지닌 만성 골수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실명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환자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원은 환자에게 전신 근육통, 전신 발열 등 전형적인 세프트리악손(항생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다른 항생제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은 환자 실명 원인이 항생제 부작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환자 실명에 대한 다른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해 내지도 못하고 있어 부작용 전례가 있는 항생제를 A씨에 재투여해 왼 눈을 멀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시력 상실은 희귀한 사례이고 A씨가 과거 치료에서 아무 이상 없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던 점을 참작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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