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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7
내용

[보청기정부보조금인상내용]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지원

 

지급기준

급여품목

급여기준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시행일자

 <급여확대 품목>

- 2015년 11월 15일 (처방전 발급일 기준)

<기준액 조정 품목>

- 2015년 11월 15일 (구입일 기준)

 

○ 보청기 양측급여 및 심장장애인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급여

 

장애인등록(수급권자)→보장구처방(의사)→보장구구입(수급권자)→보장구검수(의사)→

급여비청구(수급권자)→급여비 지급 전 확인(수급권자)→급여비지급(공단)→사후관리(공단)

 

① 급여개시일(`15.11.15.)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경우적용

②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③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④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⑤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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